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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 '옥쇄파업' 배상액 20억원 결론…파업 15년만

등록 2024.12.13 14:54:20수정 2024.12.13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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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리해고 맞서 '옥쇄 파업' 벌여

1·2심, 33억 배상…대법 "18억 제외해야"

파기환송심, 파업 15년 만에 20억 결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009년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지부장)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2009년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지부장)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쌍용자동차가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약 20억원이 받아들여졌다.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지 약 15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38-2부(고법판사 박순영·박성윤·정경근)는 13일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KG모빌리티에 20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내린 손해배상액은 감정보고서상 손해액인 55억1000만원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배상액 18억8000만원 등을 제외한 뒤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액수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옥쇄파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옥쇄'(玉碎)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당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3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이 도출한 손해배상액은 파업기간 쌍용차가 자동차를 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해 총 손해액을 55억1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여 18억80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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