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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분쟁' 한미약품, 주총 2차전…이번엔 '대표 해임안'

등록 2024.12.15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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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국민연금, 박·신 해임 안 '반대' 결정

임종훈 의결권 가처분 법원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닌달 2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명부확인을 하고 있다. 2024.11.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닌달 2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명부확인을 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오는 19일 경영권 분쟁 상태의 한미약품에서 대표이사 등의 해임안을 놓고 의결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10시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리는 한미약품 주총에선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 건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 건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 건이 상정돼있다.

4자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킬링턴 유한회사) 측의 인사로서 형제(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겐 눈엣 가시가 돼버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4자연합 중 1명인 신동국 회장의 해임 여부가 관건이다.

박재현 대표의 경우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다수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태다.

해임 안건은 '특별 결의' 안건으로,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한미약품 의결권은 한미사이언스가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41.98%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은 10.23%를 가진 2대주주다. 신동국 회장은 7.72%를 갖고 있으며, 소액주주 의결권은 6월말 기준 39.14%다.

지난 13일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하면서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은 소액주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6월말 기준 39.14%다. 이 중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24.9%를 보유하고 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4자연합의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3일 4자연합은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4자연합은 "임 대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는 법원이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임종훈 대표의 주총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거란 시각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양쪽이 5대 5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9일 주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한편, 그동안 고소·고발로 강경 대응을 이어왔던 임종윤 이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주주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임 이사는 "19일 예정된 임시주총 철회를 공식 제안한다"며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의 책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 주주 신뢰는 물론 회사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열사 이사진과 모든 주주들이 협력해 그룹의 발전 방향과 주주 가치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계열사와 법인의 경영권 구조를 정리하고, 지주사 중심으로 2025년 사업운영 계획을 조정해 그룹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훈 대표는 "임종윤 이사의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총은 임종훈 대표의 주주제안 형식을 통해 진행된 바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시점에서 임시 주총 취소를 검토하거나, 번복하기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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