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간소화'
서울시, 올해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 발표
다둥이카드 이용개선, PM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 등
[서울=뉴시스]
올해 최우수 민원개선 사례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조기폐차 지원기준 변경 및 절차 간소화(대기정책과)'다. 그동안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의견과 약자동행 시정철학을 반영해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차량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우수사례 3건은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요금 자동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PM) 불법 주·정차 신고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한 개선사례가 꼽혔다.
아울러 성동구의 '토요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 개선사례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접수된 총 69건에 대해 창의성, 효용성, 파급력 중심 서면심사로 1차 15건을 뽑은 후 대면심사를 거쳐 9건을 선정했다. 순위는 시민 3123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40%와 전문가 심사 60%로 최종 확정됐다.
박종태 심사위원장은 "우수사례 심사과정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확인하고 시민입장에서 민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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