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원 "내란범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받아야"…개정안 발의
법적 책임 회피 원천 차단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하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이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범죄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받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 의원을 비롯해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민병덕, 장경태, 정청래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내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국민에게 비극적인 역사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해 역사적 불행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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