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란범 처벌 첫걸음…헌재, 심리 지체없이 착수해야"[탄핵안 가결]
"지체 없이 심리해 헌법적 판단 내려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민변은 "헌재는 윤석열 탄핵소추 심리를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등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기반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 및 군검찰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변은 "국회와 제 정당들은 시국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울러 국회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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