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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장려금 요건 인상…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4.12.31 10:00:00수정 2024.12.31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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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맞벌이 근로장려금 상한 4400만원…친환경차 개소세 연장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국외투자기구 비과세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산한액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연간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산한액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연간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산한액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연간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상한 4400만원으로 확대…친환경차 개소세 연장

근로장려금(EITC) 수급의 소득상한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나 용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된다.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전기차(400만원)의 감면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에 추가한다. 내년 4월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발급 없이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한다.
정부는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이 역시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이 역시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국외투자기구 비과세 간소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절차와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이 역시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이 사모와 공모펀드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선진화했다고 진단하면서 펀드투자자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율이 누진율 10~20%에서 단일율 10%로 완화된다. 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1월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면 기한은 2027년 12월31일이다.

외국인투자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도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도 강화된다.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기존 20% 원천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20%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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