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암매장 혐의자, 유치장서 음독…생명 지장 없어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03/NISI20220803_0001056053_web.jpg?rnd=20220803143622)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전북 정읍경찰서와 정읍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9분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A(70대)씨가 유치장 내에서 독극물을 마셨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들이마신 물질은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 저독성 농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45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인 B(70대)씨를 둔기로 폭행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지난 30일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속옷에 독극물을 숨겨 반입했는데, 신체 수색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