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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강남 모녀에 1억대 소송 제기'

등록 2020.03.30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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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오른쪽)가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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