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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격리 위반해 코로나19 옮겨 죽게하면 징역 7년형

등록 2020.04.01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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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AP/뉴시스]지난 3월25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켈리포스프스키 병원에서 의사 1명이 유리창 너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31일(현지시간) 검역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코로나19에 걸리게 하고 그로 인해 감염자가 숨질 경우 징역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바이러스 방지법"을 승인했다.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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