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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건보료 합산액' 기준

등록 2020.04.03 1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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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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