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받은 이명희 전 이사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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