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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재명 도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등록 2020.07.16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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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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