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코로나19 재택 치료 확대 방안…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서울=뉴시스] 앞으론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한다. 단, 미접종자와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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