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면등교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서울=뉴시스] 1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 방역지침 5-2판을 개정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서 등교가 가능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