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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백신패스 운영 적용

등록 2021.12.06 1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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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한 영화관에 상영관 백신패스 운영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1.1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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