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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격리 일수 추후 지정

등록 2022.06.08 1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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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질병관리청이 8일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의료기관 등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생긴다. 격리일수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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