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변화

등록 2022.07.22 10:18: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 조정대상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인상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8797만원(개정 전)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1702만원으로 709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