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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등록 2011.09.02 14:40:35수정 2016.12.27 2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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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중 일부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

 허위로 인정된 부분은 ▲다우너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고 보도한 부분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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