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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송사' 모두 승소

등록 2011.09.02 18:08:41수정 2016.12.27 2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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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청와대가 MBC TV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을 고소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PD수첩’조능희 책임프로듀서는 “소송은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동안 별의 별 소송을 다 겪어봤다”고 반응했다.  이어 “소송을 하는 것도 그 쪽의 권리일 수 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도“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 방송했다”고 강조했다.  ‘PD수첩’은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 13일에는 ‘광우병 쇠고기 2탄’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번 송사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다./김용호기자 y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MBC PD수첩이 이른바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송사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방송이 나간 뒤 진행된 송사는 크게 5가지(민사 4건, 형사 1건)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PD수첩은 이날 확정 판결이 선고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만 일부 패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면서 남은 송사는 민사사건 4가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은 이날 대법원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게 됐지만, 정정보도 대상이 크게 축소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배우 김규리(김민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인단이 MBC 등을 상대로 두차례로 나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금까지는 PD수첩의 승리다. 1차 소송은 대법원, 2차 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건도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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