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원랜드, '출입제한' VIP 고객 임의 해제 논란

등록 2015.04.23 08:25:11수정 2016.12.28 14:54: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 앞에서 지난 20일 한 고객이 휴대전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5.04.21.  casinohong@newsis.com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국내 사행산업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된 VIP고객에 대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카지노에 출입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카지노의 과도한 게임을 막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카지노 출입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 제한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출입정지를 강원랜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강원랜드는 카지노 게임의 건전화를 명분으로 출입일수 제도 및 상담, 교육제도를 도입해 의무상담, 분기총량제 교육, 예방조절상담 등을 통해 도박중독을 예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본인이나 가족의 출입제한을 기한 전에 해제할 경우 '예방조절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회당 60분, 1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상담을 받으면 카지노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변호사 정해원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강원랜드 VIP 고객 정모(70)씨 등 상당수의 고객은 가족이 출입을 제한했지만 본인 요청으로 예방조절상담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원 변호사는 "강원랜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은 가족의 출입제한으로 출입이 통제된 경우 최소 3회에 걸쳐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확인 결과 다수의 VIP 고객들은 이런 절차 없이 불법으로 출입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VIP 고객들은 1인당 수백억원이 넘는 재산을 탕진했다"며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에 중독된 고객을 절차를 생략하고 입장시킨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인 정씨는 "도박중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 출입제한시킨 고객을 강원랜드가 출입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을 일삼아 수천억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강원랜드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가족에 의한 출입제한 VIP고객의 재출입은 2010년 이전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출입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제한 된 경우는 본인요청 5304건, 가족요청 709건, 기타 소란행위와 신분증 위변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출입제한 7838건 등 모두 1만3851건에 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