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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軍,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지연에 '진땀'

등록 2017.01.16 11:40:03수정 2017.01.16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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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한 장거리 로켓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16.02.07.  go2@newsis.com

문상균 대변인 "사드 부지교환 계약, 늦어질 가능성 있어" 시인
 사드 배치 첫 관문부터 난항
 국방부-롯데, 감정평가 결과 놓고 '신경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첫 관문인 부지 교환 과정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사드 포대 주둔 예정지인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측과 부지 교환계약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지만 선행 단계인 감정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양주 군용지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C.C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지난주 마무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정평가는 지난주에 다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초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롯데 측과 본격적인 교환 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롯데 측이 감정평가액 공개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달 중 계약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변인은 "교환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지만 일정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며 "당초 1월 중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늦춰질 수 있다"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의 감정평가는 지난달 말에 끝이 났다"면서도 "다만 감정평가 결과의 공개여부는 상대인 롯데측과도 걸려 있는 문제로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9월 중 사드 포대의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최대한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 측이 부지 교환 계약단계부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다급해진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부지 교환계약의 담판을 짓기 위해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타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접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체 실시한 성주골프장(148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성주골프장보다 훨씬 비싸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만 롯데에 분할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중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감정평가액 수준이 비슷해야한다. 서로가 진행한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정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롯데측이 감정평가액 공개를 미루면서 아직 감정평가조정위 구성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측은 이달 3일 감정평가액을 확정짓는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사회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조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변인은 롯데측에 이사회 조기 개최 요청 계획을 묻는 질문에 "롯데 내부측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계획된 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이달 안에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양측의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롯데 측이 협상의 키를 쥐고 있지만 선뜻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감정평가액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롯데측과의 감정평가액 확정이 이뤄지면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와이=AP/뉴시스】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중요한 논의 사안이 되고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제공한 사진으로, 지난 2010년 6월 28일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범위 시설에서 미국 사드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2015.03.25

 부지 교환 계약이 늦어지면 사드 배치까지의 나머지 절차들의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후 국방부는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해야 한다.

 미군 측에 토지 공여과정까지 마무리 되면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기반시설 공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면적이 148만㎡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사드 포대의 배치면적은 20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X-밴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씻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을 번복하는 셈이 돼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필요하다면 국내법 절차에 거쳐 진행할 수도 있다"고 답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규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공여를 거쳐 주한미군의 기지가 된다면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SOFA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 돼 있다. 문 대변인이 바로 이 점을 들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변인은 즉시 "정정하겠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라며 발언을 정정했지만,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필수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중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일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커질 경우 한미가 목표로 내세운 내년 중 실전 배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집행할 예비비를 끌어다쓰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대는 총 5개 포대다. 그 중 1개 포대는 괌에 배치 돼 있고, 나머지 4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에 배치 중이다. 향후 미국에 추가로 2개 사드 포대가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성주골프장에 들어올 사드 포대는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에 배치된 포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신 괌 운용 요원들이 순환 근무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의 포대를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드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1개 포대 전체가 배치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6개의 발사대가 아닌 발사대 규모를 줄인 축소 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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