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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③]헌재 "세월호 7시간 의혹, 파면 책임 인정 안돼"

등록 2017.03.10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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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직접 구조 활동 참여 등 구체적 행위 의무 발생 안 돼"
 "참사 당일 직책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판단 대상 아냐"
 김이수·이진성 "성실의무 위반…불행한 일 반복 안 돼" 보충의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종전 핵심 탄핵사유 중 하나로 대두되곤 했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에 해당될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직책수행 의무 위반 등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수 의견에는 동의했다. 다만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의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재판관은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보충의견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03.10.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이 담겼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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