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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탄핵 한 달, 되새겨본 촛불과 헌재의 인연

등록 2017.04.10 16:42:05수정 2017.06.08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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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1.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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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호경 사회부장 = 우리 생애에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군중집회를 또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했던 일련의 촛불집회는 여러 특징점 중에서도 우선 그 압도적 규모로 인해 참가자들이 서로 고무되고 상승 작용을 일으킨 측면을 주요하게 꼽을 수 있다.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던 시기 앞뒤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운집한 인파는 그 자체로 스펙터클한 장관을 연출하며 참가자들에게 벅찬 감흥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안겨줬다. 거대하면서도 시종 질서 정연한 세력의 일원으로서 광장과 대로를 활보하고 전인권, 조PD 등의 노래에 맞춰 몸을 들썩이는 순간들은 남녀노소 많은 이들에게 처음 느껴보는 군중집회의 자유로움과 연대감을 만끽하게 했다.

시민들 서로가 신명 나게 '주권자의 재발견'을 체험토록 멍석을 깔아준 한바탕 초대형 퓨전 마당극이었다고 할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레 미제라블 주제가 <민중의 노래>가 교차하는 행진곡 레퍼토리는 과거 시위의 고정관념과 격식을 파괴하는 실로 포스트모던한 풍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아이돌 그룹이나 뮤지컬 배우들이 부른 이 장르 불문 노래들은 다양한 집회 참여자들의 파토스를 아우르며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짜릿한 유쾌함 또는 뭉클한 격정 속에 터져 나온 자연스러운 '떼창'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해온 저마다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분출한 것이었다.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사욕(私慾)이나 냉소를 넘어 '공동체적 영혼'을 나눈 이 익명의 이질적 군중은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집회를 실현해 대한민국 구성원 다수에게 '고귀한 도덕적 행위의 모범'으로 뚜렷한 화인(火印)을 남겼다. 군중심리에 대해 주로 회의적이던 보수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회를 거듭할수록 시큰둥해졌을망정) 초기에는 감탄과 찬사가 쏟아졌는데, 귀스타브 르 봉이 <군중심리>에서 "무욕(無慾)이나 체념, 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어떤 이상에 대한 절대적 헌신이 도덕적 미덕이라고 본다면, 군중은 가장 현명한 철학자들도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덕성을 흔히 소유하기도 한다"고 했던 그런 귀한 사례를 목도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대체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였기에 무혈 시민혁명이라는 한국사 전대미문의 양질전화(量質轉化)를 일으킨 것일까. 주최 측이 발표했던 수치는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여기서 잠시 촛불집회 참여 인원의 신빙성을 짚어보자. 200만, 300만, 급기야 2회 연속 500만 명이 참석했다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터무니없는 인원수 과장에 덩달아 평가절하되고 희화화한 측면이 있지만, 촛불집회 참가 인원에 대한 주최 측 추산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6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6.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6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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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휴대전화 신호로 19일 집회 참가 인원 분석해 보니…"74만 명 다녀갔다">는 제목의 지난해 11월20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 IT 기업이 휴대전화 무선신호를 분석해 19일 열린 4차 주말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 사이 광화문 집회 현장에 다녀간 인원은 74만 명 정도로 추정됐다. 해당 업체가 미리 광화문과 서울광장 주변 53곳에 센서를 설치해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무선신호를 측정했더니 인원이 가장 많았던 오후 7~8시에는 22만 명이 집회 현장 주변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고, 오후 2시~9시까지는 7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최 측은 60만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참가 인원을 17만 명으로 추산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경찰과 주최 측의 집계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찰은 어디까지나 경비(警備) 목적의 관점에서 특정 시각(일시점)에 현장에 모여있는 순간인원을 계산하는 것이고, 주최 측은 낮부터 밤까지 오랜 시간 이어지는 집회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지 총원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유동 인구 모두를 합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로 잣대는 다르지만 경찰 측이나 주최 측이나 저마다의 기준에서 내놓는 추산치가 둘 다 꽤 정확하다는 것이 해당 기사 내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업체 관계자는 기사에서 "순간 최대치를 측정하는 경찰 추산 인원과, 연인원을 모두 고려하는 주최 측 추산 모두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더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참고하고 싶다면 지난해 12월2일 방영됐던 SBS <궁금한 이야기 Y - 촛불집회 참가자는 몇 명인가> 편을 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집회 규모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제작진은 우선 경찰이 90만 명으로 발표했던 2014년 교황 방한 시복 미사 때의 광화문 일대 군중 사진과 비교해 촛불집회 참석 인원이 훨씬 많았음을 한눈에 알게 해준다. 아울러 경찰이 내세우는 '페르미 법' 집계 방식이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지도 실험을 통해 입증한다(경찰은 1평당 보통 5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제작진이 실험해보니 사람들이 밀집한 현장에서는 평당 20명까지 서있을 수 있다).

게다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과 협력해 여러 실증적인 방법으로 참석 인원에 대한 입체적 집계를 시도했다. 지하철 이용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산법, 사진 속 촛불 수를 헤아리는 추산법, 유동 인구를 포함한 추산법 등을 동원해 직접 인원을 세본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이며 그 이유가 뭔지도 제시해주고 있어 일시점 집계로는 전체적인 참여 규모가 온전히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시켜준다. 결론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주최 측의 연인원 추산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규모 촛불집회도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환기해본다. 몇 달에 걸친 촛불집회로 가두행진을 포함한 야간시위가 너무나 당연시돼 많은 시민들에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겠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아연할 것이다.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퇴근 및 하교 이후에나 각종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엄연히 군림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촛불집회의 효시로 통하는 2002년 11월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추모집회를 비롯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은 주최 측이 '옥외집회'가 아닌 '문화제'라 주장하면서 집시법 상의 규제를 피하려 애써야 했다.

그러다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안진걸 당시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기소되자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안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몰 후 옥외집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마침내 헌재는 2009년 9월24일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같은 조항에 대해 1994년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던 기존 판례를 15년 만에 바꾼 것이었다.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의 의견이었으니 사실상 압도적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당시 소수 의견으로 합헌을 주장했던 이동흡 재판관이 훗날 촛불집회의 대척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흥미롭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인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조문은 효력을 상실했고, 법원은 비로소 일몰 후 옥외집회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 헌재의 서릿발 같은 결정은 계속됐다.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를 넘어 '옥외시위'에 관한 부분도 2014년 3월27일 위헌으로 결정됐다.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이었는데, 쉽게 말해 일몰 뒤 밤 12시까지 거리행진 등을 포함한 시위를 금지하면 위헌이라는 결론이었다.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밤 12시까지의 집회와 시위는 모두 보장됐고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제한 시간을 특정할 이유도 없다며 전부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 중에는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

김호경 사회부장

김호경 사회부장

야간 허용 문제를 따지기 훨씬 이전에 각국 공관이 산재한 광화문에서는 주간에도 집회 개최가 어려웠다. '대사관 등 외교기관 주변 100미터 내 집회 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그 막힌 물꼬를 터준 것도 역시 헌재였다. 헌재는 2003년 10월30일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 경계지점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회 집회를 금지토록 한 집시법 제1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려 그날로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촛불집회가 정착하기까지 헌재가 수행한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집회의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헌재에게 종전 판례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고,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이 다시 시민들의 집회 참여 폭을 확장시키며 계속 상호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두루 마련해줬고, 그렇게 모인 군중의 목소리, 곧 다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내렸다. 수미상관이라고 할까.

돌이켜보면 헌재는 탄생 자체부터가 기적에 가까웠다. 1987년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선언 직후 민정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한 달여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졸속·밀실 협상을 벌여 내놓은 개헌안에 헌법재판소 설치안이 포함된 것부터 그렇다. 그 시절 헌법재판소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조차 이해가 일천한 상황이었다. 1988년 9월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1기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재는 비로소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재판관들은 서울 정동 정동빌딩 16층 옛 헌법위원회(헌재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동이 없었던 휴면 기관) 사무실을 얻어 썼는데 소장에게만 독립된 집무실이 겨우 배정됐을 뿐 나머지 재판관들은 그냥 한 방에 모여 책상을 맞대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의전 서열도 애매해서 주요 국가 행사 때 헌재 소장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3부 요인 뒷줄 또는 단상 아래 자리를 잡는가 하면 아예 좌석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해 상대적 열패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헌재의 30년 역사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수하 노릇을 하며 무수한 인권 유린에 눈 감고 심지어 앞장섰던 법무부나 대법원과 달리, 1987년 민주항쟁의 힘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수치스러운 '흑역사'가 없었다. 그래서 개소하자마자 박정희·전두환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각종 악법과 독소 조항, 부당한 공권력 행사들을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한 획을 그어왔다.

갈수록 존재감을 높여가던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까지 거치면서 국민들 속에 결정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상을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극소수 세력에 의해 개인 신상이나 성향을 둘러싼 상식 이하의 음해와 협박도 받았지만 재판관들은 차라리 무대응으로 일축하며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필자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 인근 자리에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진당 당원이라는 거야" "어쩐지"라고 중장년층 사내 서너 명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직접 들은 기억이 난다. 탄핵 반대 진영에서는 재판관들을 공공연히 종북좌파로 몰아가곤 했는데, 그럴 땐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예전에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역저 <불멸의 신성가족> 한 대목을 떠올리곤 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쯤 되면 연령도 꽤 높고, 직급도 일단 차관급으로 올라간 데다, 법원에서 '여러 필터링'을 거친 분들이어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원래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 바늘구멍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수적인 사람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무수한 억측과 소란을 무시하고 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린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됐다. 헌재 발(發) 후폭풍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까지 귀결되면서 촛불은 이제 거의 사그라들었다. 헌재 역시 지금쯤이면 평온을 되찾고 일상적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그간 미뤄왔던 사건들이 아마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리라. 굵직한 것만 꼽아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헌법소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관련 병역법 위헌법률심판 등이 재판관들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사회적 관심이 크고 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이정미 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이 며칠 전 합류해 헌재는 다시 8인 체제로 전열을 정비했다. 5월 대선이 끝나면 '9인 완전체'까지 회복할 것이다. 헌재가 모든 법질서의 정점에 위치한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더욱 환하게 밝히며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에 의한 지배'를 확고히 해나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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