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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유포·비트코인 조작 2억 꿀꺽…일당 기소

등록 2017.1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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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유포·비트코인 조작 2억 꿀꺽…일당 기소

랜섬웨어 유포한 후 해킹당했다 거짓말해 2억 가로채
PC방에 악성코드 설치해 사용료 취득한 일당도 기소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랜섬웨어·악성코드 유포, 비트코인 조작 등 사이버범죄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B(34)씨와 C(3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랜섬웨어를 유포한 후 해킹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해커가 복호화 키를 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트코인 양을 상향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업, 병원, 회계사무소 등 32개 업체로부터 수리비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을 하는 상대방의 PC화면을 훔쳐보는 일명 '돋보기' 악성코드를 몰래 설치한 일당도 기소됐다.
 
 검찰은 악성코드 판매상 D(35)씨와 게임머니 환전상 E(3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5개를 개설, 서버를 통해 '돋보기'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판매해 사용료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D씨에게 구입한 악성코드를 PC방 컴퓨터에 설치, 상대방 화면을 보며 도박을 해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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