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비상구 앞 창고' 허가한 소방당국…'통로문제' 지적 없었다

등록 2017.12.27 16:3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27일 소방청이 공개한 제천 화재 건물 2층 실제 창고 위치 도면. 소방청은 "건축허가 동의 당시부터 창고가 있었으나 비상구로 나가는 통로 부분 전체가 창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7.12.27.  (사진 = 소방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7일 소방청이 공개한 제천 화재 건물 2층 실제 창고 위치 도면. 소방청은 "건축허가 동의 당시부터 창고가 있었으나 비상구로 나가는 통로 부분 전체가 창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7.12.27. (사진 = 소방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 참사에서 가장 많은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 주변이 창고로 등록된 채 소방당국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도면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층 여탕 비상구 출입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건축허가에 동의했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사업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감리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가 소방서장 검토를 거쳐야 완공검사 승인이 이뤄진다.

 소방당국은 해당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 감리결과보고서와 건축허가 동의 검토 때 받은 건물도면 등의 설계도서도 승인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건축허가 동의 당시부터 창고는 있었다"면서도 "비상구로 나가는 통로 부분 전체가 창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비상구 앞을 창고로 사용토록 허가한 사실은 있으나 출입통로는 확보토록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소방당국에 제출한 도면과 달리 실제로는 비상구 출입통로 전체를 창고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2층 여탕의 비상구는 철제 선반이 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방재신문이 23일 보도했다.2017.12.23.(사진=소방방재신문 캡쳐)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2층 여탕의 비상구는 철제 선반이 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방재신문이 23일 보도했다.2017.12.23.(사진=소방방재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는 화재 당시 양쪽이 철제 선반에 가려져 있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는 120㎝ 이상 폭을 확보해야 하지만 화재 현장 통로 폭은 50㎝가량에 불과했다.

 결국 소방당국이 선반과 물품 등으로 비상구 출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도 건축허가에 동의하면서 참사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해당 건물에 대한 제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에서도 2층 비상구에 대한 지적이나 이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은 없었다.

 홍철호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물도면을 검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소방특별조사에서도 원활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외부 업체에게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설계도서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