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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CPU 보안 결함' 국내 집단소송 제기

등록 2018.01.09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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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점유율 70%, 국내 유통 노트북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텔의 컴퓨터 반도체 칩에서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 결함이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텔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18.0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점유율 70%, 국내 유통 노트북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텔의 컴퓨터 반도체 칩에서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 결함이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텔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18.01.05. [email protected]


법무법인 담우 "멜트다운 의도적으로 숨겨...재산·정신 피해입어"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인텔 중앙처리장치(CPU)의 보안상 결함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담우가 인텔 'CPU 보안 결함'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소송은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텔 CPU 보안결함 사태는 지난해 6월 구글의 '프로젝트 제로' 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하지만 인텔 등은 그동안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인텔은 보안결함 수정패치를 배포했으며, 자사 제품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업계 일각에선 인텔의 이번 수정패치로 인해 CPU의 성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법인 담우는 집단소송 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인텔은 멜트다운(Meltdown) 결함을 숨겨 CPU 사용자로 하여금 심각한 컴퓨터 성능저하, 상시적인 해킹 위험에의 노출, 지속적인 패치의 필요성 등을 통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해외 로펌과 연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국내 최초로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에 대해 긴급보안패치를 배포했지만 이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 CPU의 성능에도 상당한 저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멜트다운 결함은 CPU 자체의 아키텍쳐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하드웨어적인 것이어서 보안패치를 통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므로 향후 이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담우는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집단소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송위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텔을 상대로 오레건 주, 인디애나 주,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3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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