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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與, 휴일근로 원천차단 논의…위반시 대체휴일·수당 1.5배

등록 2018.02.20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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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與, 휴일근로 원천차단 논의…위반시 대체휴일·수당 1.5배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의 일환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20일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검토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토안에는 주휴일 근로를 원천 금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대체휴일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일 근로를 허용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토안은 고용부가 민주당 측 요청을 받아 작성했고 청와대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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