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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노총위원장 "국회 근로시간 단축안,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

등록 2018.02.27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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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노총위원장 "국회 근로시간 단축안,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환노위가 오늘 새벽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며 "여의 합의안은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여전히 600만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간에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을 확대 적용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 휴일노동수당을 중복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야 장시간 과로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장시간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4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 여야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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