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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단축, 공휴일 유급화 등 보완입법 필요"

등록 2018.02.27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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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 등을 합의했다.

 이와관련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경총은 먼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다"며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 축소 조정과 관련해서는 "대국민(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특례업종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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