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영세기업 부담가중 최소화 방안 필요"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 등을 합의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