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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영세기업 부담가중 최소화 방안 필요"

등록 2018.02.27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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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의결이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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