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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환노위 넘은 '근로시간 단축'...노동계 입장에 촉각

등록 2018.02.27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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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2018.02.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email protected]

5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 환노위 의결, 법사위·본회의만 남겨둬
노동계 반발 수위↓ "작년 내용에 비해 분명히 다른 것 있어"
중복할증 문제엔 반발 "법원 무시하고 처리 개탄" 험로 예상
민주총 "내부 논의중" 한노총 "4시 회의서 공식입장 정리" 촉각
"노동계와 사전 협의 없어 유감" 사회적 대화에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이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가 휴일근무수당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3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관례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법사위에서 한명이라도 반대 입장을 낼 경우엔 의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노동계는 이번 국회 합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선 진일보 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중복할증 문제가 현행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환노위의 여야 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2018.0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환노위의 여야 합의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여의 합의안은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법원 판례 무시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여전히 6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간에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과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휴일을 일반 노동자에게 확대적용하는 것은 그간 한국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서, 민간부문 미조직노동자에게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송, 보건업을 제외한 특례업종 폐지와 존치업종에 대한 노동일간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은 여전히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작년 내용에 비해 분명히 다른 게 있다"며 "노동계가 주장해 온 중복휴일가산 문제는 잘못 (합의)됐지만 특혜 업종 축소 등 작년 상황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 여야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의 합의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중복할증 문제를 현행대로 처리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부나 국회가 노동계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관계 복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 1차 회의를 마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향후 있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앞서 현행법보다 후퇴한 근로기준법의 국회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국회 합의안이 사회적 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연결시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한 3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입법을 서두른 게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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