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근혜 '국정농단 1심' 4월6일 선고…대장정 끝난다

등록 2018.02.27 19:23: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email protected]

"쟁점 많아 선고 기일 넉넉히 잡아"
구형은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의 결론이 4월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공판은 4월6일에 열겠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해 5월 시작돼 110회가 넘게 열려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공범' 최순실씨 구형 때와 벌금액은 동일하지만 징역은 5년 더 높다. 30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기도 하다.

 최씨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이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면서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2016년 7월 이재용(50)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22)씨 말 구입비 등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최씨와 공범으로 인정된 혐의는 13개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