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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사상 첫 TV생중계…박근혜 다음은 이명박?

등록 2018.04.03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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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작년 8월 규칙 개정…'선고 시' 범위 넓혀
불허 경우 '셀프 사문화' 논란 우려한 듯
지지자 돌발 행동 우려…법원 장비 중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일반 법원의 선고 공판이 사상 처음 TV로 생중계된다. '피고인'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 방송사 카메라 촬영은 불허하고 법원 카메라 4대를 동원해 영상을 송출해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7월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재판부가 피고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한 경우라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한정이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생중계를 불허할 경우 자신들이 바꿔놓은 조항을 스스로 '사문화(死文化)' 시켜버리는 것처럼 보일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까지 불러온 전직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선고마저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럼 앞으로 무슨 사건 촬영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냐', '개정은 뭐하러 했느냐'는 등의 반발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뤄질 이명박(77) 전 대통령 선고 때 생중계를 이뤄질 경우 나오게 될 형평성 논란도 미리 고려했을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최순실(61)씨 1심 선고공판에 대해 최씨가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불허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도 자필답변서를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내왔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도 같지만 최씨는 사인(私人)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점에서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생중계로 가닥을 잡은 후 일반 방송국 촬영 허가, 법원 장비만을 이용한 송출을 놓고 막판까지 저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국 카메라 반입을 허가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 등 선고가 정상 진행을 방해할 요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장비만을 이용하면 화면 각도 등 중계의 질적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카메라 4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에 영상 종류도 4가지로 송출된다.  
 
 중앙지법은 3일 중으로 영상기자단, 법원 담당자, 공보관이 모여 방송사 영상 분배 등 구체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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