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효성 "총수일가 부당지원 아냐…합리적 경영 판단 따른 투자"

등록 2018.04.03 14:4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효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 회장이 퇴출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경영진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이와 관련 "대주주인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도 "2008년 LED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