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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빈곤층에 '지원주택' 공급한다

등록 2018.04.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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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주거빈곤층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 등이 다음달 일제히 시행된다.

 서울시는 2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21건과 규칙공포한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는 다음달 3일, 규칙은 다음달 17일 공포된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원주택을 정의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 등을 명시했다.

 지원주택은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이밖에 서울시 건축 조례가 개정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건축업자는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의 도로'와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주민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 공무원 음주 추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견책 이상'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 이상'으로 1단계 상향됐다.

 음주와 직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주 관련 비위행위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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