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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후계자 구광모, 역대 최대 '1조' 상속세 어떻게

등록 2018.05.21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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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 주식 모두 상속 땐 세금 1조 육박

구 상무, 최대주주 유지할 적정선만 받을 수도

LG 후계자 구광모, 역대 최대 '1조' 상속세 어떻게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그룹이 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그룹 후계자인 구광모(40) LG전자 상무의 지분 승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재계와 LG 등에 따르면 전날 타계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주)LG 지분을 모두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상속세는 9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LG의 최대주주로 지분 11.28%(194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구 상무는 6.24% 지분을 가져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다.

구 상무는 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만 물려받아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에 달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LG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 18일 종가로 (주)LG 주가는 7만9800원이다. 상속세 기준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할증률을 더해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상속 기준 주식 가치는 1조8700억원으로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9350억원에 이른다.

'1조원대' 상속세는 그간 재계에서 낸 상속세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으로,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때문에 전부가 아닌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적정 지분만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 상무는 구 회장 지분 중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가 된다.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도 된다. 구 회장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LG 관계자는 "구 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구 상무의 상속세 방식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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