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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보고서' 공개 거부…행정심판 제기

등록 2018.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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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장연맹, 고용노동부 상대로 2차례 정보공개 요구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까지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 정계는 첨예하고 대립 중이다.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법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12월에 마무리됐다. 보고서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비교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과 규정방식 등의 검토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공개되면 불필요한 갈등 유발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겠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세금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국민들은 볼 권한이 없고 공무원이 결정하면 이에 따르라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납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저해하는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형성된 정보는 국가안보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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