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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혹 조사결과③]진보판사 모임 집중 사찰…압박 시도 정황

등록 2018.05.26 0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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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실행 여부 떠나 사법행정권 남용"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설립 당시부터 1차 정식 모임까지 법관 등 동향 파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인사모 설립 당시인 지난 2015년 7월경 1차 예비모임부터 같은 해 9월 1차 정식 모임을 가질 때까지 법원행정처가 집중적으로 동향 파악을 해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년 말께부터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시킨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 관련이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다시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했었다는 게 조사단이 파악한 내용이다.

 조사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미 인사모 관련 대응 방안 논의가 시작됐고, 2016년 3월부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 하에 기획조정실 등에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경우 세부 시행 방안까지 검토가 마쳐졌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사법행정 담당자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견제 내지 압박을 하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실행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며 "특정 연구회에 대한 견제 방안 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은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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