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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혹 조사결과⑤]행정처 견제 조직 만든 뒤 '셀프추천' 의혹

등록 2018.05.26 0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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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위 출범후 후보 추천 등 개입 의혹

특별조사단 "검증 필요 정보 넘어서 과도해"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과정 등에서 사법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016년 초 '사법행정 독점'을 깨겠다는 취지로 사법행정위가 출범할 당시 법원행정처가 위원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사법행정권자가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제도적 취지에 반(反)하고, 도입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먼저 각 고등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 명단 자체가 제공됐다고 본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후보자 추천 확정 전에 일부 후보자 정보가 소속 고등법원장에게 제공된 정황은 확인했다.

 이어 실제로 작성된 후보자 추천 명단에 적힌 성향이나 다른 법관에 대한 영향력 및 특정 연구회와의 관계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적힌 것을 확인, 부적절하다고 봤다. 추후 위원회 위원 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 자체는 필요하나 해당 문건 등에서 '사법행정에 협조적인 것'을 인사 검증 요소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판단했다. 검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가 기재된 명단이 작성됐다는 게 조사 내용이다.

 조사단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위원 위촉 과정에서 이 같은 명단을 작성하고 추천권자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에 관해 '회의 진행에 관한 시뮬레이션',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적절한 지침 제공' 등을 검토한 것도 파악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의 의도대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검토한 것만으로도 위원회 출범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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