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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혹 조사결과⑥]'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관에 불이익 주려했다

등록 2018.05.26 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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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감독 필요성 및 행사방안 검토

"재판 독립 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의혹 조사결과⑥]'긴급조치 배상 판결' 법관에 불이익 주려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들이 나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등 문건을 작성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감독 필요성과 행사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시를 받은 심의관이 '부정적 영향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자 보고를 중단 시킨 뒤 다른 심의관에게 추가 지시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리감사관실은 해외 연수 법관들에게 각 나라별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 및 징계청구 사례 등을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재판의 결과를 두고 담당 판사에 대한 불이익을 검토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해외 연수 법관들에 대한 수시과제 부과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부분은 징계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관의 재판상 잘못에 대한 직무감독권(징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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