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법의혹 조사결과⑧]원세훈 재판-상고법원 '靑과 빅딜' 기획

등록 2018.05.26 01:51: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사단 "재판 개입 없지만 부적절 선례"

[사법의혹 조사결과⑧]원세훈 재판-상고법원 '靑과 빅딜' 기획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 현안을 조율하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원 전 원장이 상고심을 앞둔 상태에서 당시 대법원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판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원 전 원장의) 1심, 2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고심 처리기간, 전원합의체 합의과정 등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심 진행과정에서 사법행정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과정도 마찬가지다.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조실장)이 항소심 선고 전후에 곽모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판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재판의 처리를 사법현안의 목표 달성과 연결시킨다는 발상이 행정처 고위간부인 기조실장에 의해 제안되고 그것이 처장에게 보고됐다"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수도 있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