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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이 무더기로' 광주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등록 2020.10.29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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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아파트·외제차·건물 등 배우자 명의로 이전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3명 자택서 4000만원 현장징수·동산 59점 압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압류한 고가품. (사진=광주시 제공) 2020.10.29.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압류한 고가품.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명품 가방·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 강제 징수에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벌였다.

징수기동반은 이날 오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단지 내 한 세대를 기습 방문했다.

254.54㎡(77평형) 크기의 이 아파트는 매매가 기준 7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으로, 지방세 1억50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안방 등지에선 110만 원 상당의 외화·현금·수표가 발견됐다. 수납장에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10개와 명품 시계 4점, 귀금속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가택 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산은 압류 조치됐다. 징수기동반은 A씨가 재산 명의를 아내로 이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세 수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남구 봉선동의 시가 13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2대 모두 아내 명의로 등록해놨으나, 실제로는 B씨의 자산인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징수기동반은 전날 B씨의 자택에서 수색을 벌여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지방 소득세 수천만 원을 체납한 B씨는 990㎡(300평) 부지의 주택과 본인 사업체가 입주한 건물 등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재산을 숨긴 의혹이 드러났다.

징수기동반은 B씨 배우자 소유의 전원주택을 수색, 체납액 4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잔여 체납 세금은 두세달 안에 분납 조치토록 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0.10.29.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시는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3명으로부터 현금 4000여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귀금속 등 59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한다.

광주시는 지방세 고의 체납을 근절하고자 지난달 15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일제 정리기간 중에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 중 가족 재산상황·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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