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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바닷길 통한 마약거래 근절한다

등록 2020.10.28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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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특별단속…항해 선원·외국인 선원 투약 여부 검사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1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 전경. 2019.09.1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완도=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이 바닷길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양 특성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 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도해경은 수사과·외사계를 중심으로 각 파출소와 협업을 통해 마약류 범죄 단속에 주력한다.
 
항해 선박 내 선원 음주측정과 함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다. 관할구역 내 외국인 선원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할 경우에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또 무인비행체(드론)를 활용해 마약류 재배·거래 등 동향을 파악한다.

향정신성 약물,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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