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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하라" 靑 국민청원 63만 돌파…역대 최다

등록 2018.07.06 11:05:35수정 2018.07.06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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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을 재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인 63만1922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2018.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을 재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참여인 63만1922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2018.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역대 최다 참여인 63만1922명의 추천을 기록했다. 청와대는 난민 현안에 공식 입장을 삼가고 있어 국민청원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원 게시자는 "제주도의 경제, 관광 활성화의 일환인 한 달 무비자 입국 제도와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기존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의 기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게시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지난달 13일에 시작한 이 청원은 오는 13일 마감된다.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는 답을 해야 한다.

  그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61만5354건이었다. 2008년 범죄로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수감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난민심사가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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