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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노회찬 의원 사망에 文대통령 국민청원 답변 취소

등록 2018.07.23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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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애도 차원에서 전격 취소···靑 "편히 쉬시길"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6.12.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6.1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었지만 숨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생방송 직전에 취소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노회찬 의원 편히 쉬시길 빌겠다"면서 "노 의원 문제로 오늘 11시50분 예정됐던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에 관해 직접 답변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5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 이후 1개월 안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청원 대상으로 지목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최초 청원인은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 실패와 북한의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북미 정상회담 취소 등 당시 동시에 벌어졌던 여러 사안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힘을 잃지 말라는 응원성 청원을 게시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이 시국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신을 믿고 응원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너무나 길었을 1박 4일간의 여정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어 받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전쟁과 혐오가 혐오대상이 되는 세상, 당신과 함께라면 꼭 오리라 믿는다"며 "그러니 당신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부디 힘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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