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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량 가중' 김문석 판사, 알고보니 '뇌물사건 킬러'

등록 2018.08.24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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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4년→25년

삼성 영재센터 뇌물 무죄서 유죄로

작년 진경준 공짜주식도 유죄 판결

'청탁금지법' 김영란 전 대법관 동생

'박근혜 형량 가중' 김문석 판사, 알고보니 '뇌물사건 킬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24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에서 처벌 형량을 높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분야의 실무와 이론에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해박한 법률 지식과 정연한 논리력에 바탕을 둔 판단력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는 치밀함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 판사는 과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기도 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강간죄 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지능 정도, 범행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또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 사례를 보면 뇌물죄에 특히 엄격하다는 특징을 읽을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해 7월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김정주(51) NXC 대표이사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 4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파기하고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대표이사가 "나나 회사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한 법정 진술에 대해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김 대표이사 진술을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면서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진 전 검사장은 올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 부분을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게 결정적 이유가 됐다.

 중앙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청탁금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62) 전 대법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친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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