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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상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삼성 타깃은 오해…자발적 개선노력 기대

등록 2018.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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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제도, 3년 후 개편"

"갑질 근절 위해 민사제도 확충…사인의 금지청구제 단계적 적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보험사 계열사 합병 의결권 제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삼성그룹과 관련해 "금융보험사가 의미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아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그룹도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발적 개선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브리핑에서 '금융보험사 계열사 합병 의결권 제한은 삼성을 타깃으로 한 법 개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조직 변화나 계열사 분할합병 등은 점점 더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며 "의사결정자들이 외부 주주와 시장의 동의를 끌어내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인 기업 일탈 때문에 사전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딱딱한 법률 수단에 의존하면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저항 측면에서 문제가 커질 것이다"며 "그런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려 했기에 지난 30년간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행위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을들의 피해규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입 초고이기에 가장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에만 도입하고 운영 과정서 확대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옳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합병 의결권 제한은 삼성을 타깃으로 한 법개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금융보험사가 의미있는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선 만이 아니라 금융그룹통합시스템 등 여러 법률의 합리적 고민이 있어야한다. 나아가 이제 시장과 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조직의 변화나 계열사 분할합병 등은 점점 더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근래 모 그룹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중간에 멈춘 사례도 있었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책임을 공정하고 엄정히 행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규제체계가 훨씬 중요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규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그룹도 이런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발적 개선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계열사 합병은 적대적 M&A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형식적으로 관계가 없다. 물론 외부 주주들의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주총에서 다툼이 될 소지는 있지만 계열사간 합병을 적대적 M&A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계열사간 합병은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간 이해 충돌의 소지가 매우 높다. 그런 상황에서 계열사간 합병을 추진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외부주주와 시장의 동의를 끌어내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기재부와 지주회사 전환 과세이연 개편을 논의한다고 했다. 일몰이 3년 연장돼 2021년까지 적용되는데, 그 기간 내에도 내용이 바뀔 수 있나.

"과세이연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일몰 전에 이 제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일몰이 연장된 3년 후에는 변할 것이다. 현재처럼 개인과 법인에게 큰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가 3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3년 후에는 개편될 것이다."

-일부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 결정을 설명하긴 힘들어 보인다.

"특위 킥오프 미팅에서 위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다. '특위의 논의결과와 권고안은 공정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지만 참고사항이다. 최종 판단은 공정위가 내릴 것이고,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즉 특위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경쟁법제 부분에서 올바른 방향과 기본적 추세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개편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전속고발제와 전원상임위원화는 특위 위원들 간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의견이 갈린 것들이다.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공정위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 판단했다. 그 판단 역시 공정위가 책임질 것이다."

-비상임위원 모두를 상임위원하면서 4개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4개 단체에는 대기업 입장을 얘기할 단체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 4개 단체는 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정 단체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대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이익을 대변한다. 직능단체로 가장 대표성을 가진 4군데를 생각한 것인데, 직능단체 숫자를 더 늘리거나 복수로 추천받아서 거기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돼야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진흥원과 같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 예정인가.

"특위에서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조정기능 뿐아니라 연구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었다.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정거래조정원을 확대개편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모으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조정과 연구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명칭변경은 생각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내려질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 전체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부만 통과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나.

[일문일답]김상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삼성 타깃은 오해…자발적 개선노력 기대

"1조부터 부칙까지 다 담은 정부 개정안이기에 굉장히 무거운 법률임에 틀림없다. 국회 심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에서의 논의 구도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정위는 심의와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결정은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내린다.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입법전략을 세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부와 중대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고, 리니언시(자진신고)도 중대한 사건은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가는 사건은 검찰이 다 맡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검찰 우선 사건의 선정기준은 기관 간 문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합의문에 표현된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논의가 실무협의에서 오갔다. 다만 공식 문서로 이를 표시했을 때 여러 우려사항이 있어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상설협의체를 통해 충실한 협의를 거쳐갈 것이다. 여러 논의를 했기에 검찰 우선 사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양 기관 사이에 마련돼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기준에 대해 특위에서는 상당히 합의가 됐지만 공정위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유는.

"시지 사업자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특위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이론적 근거나 실증적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어서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국회 심의에서 시지 남용의 형벌 조항 범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해 우선도입했다. 권리 주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제재도 중요하지만, 을들의 피해 규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사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민사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다.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집행개선TF에서 공정거래법 전체에 도입할지, 불공정거래행위에만 도입할지 많은 논의가 됐다. 도입초기이기에 가장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에만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운영 과정에서 확대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옳다. 법원에 금지를 청구했을 때, 그 판단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효력을 미치느냐 아니면 확대 적용되느냐는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안정적이라 생각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한정 적용하도록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민사제도 활성화로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법원 밖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별도로 갖춰진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아무리 소송제도를 효율화하고 정비해도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드는 수단이다. 법원 밖에서 합리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끝내는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제와 별개로 우리사회가 더 발전시켜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일문일답]김상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삼성 타깃은 오해…자발적 개선노력 기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의 0.5%로 연동하고, 2023~2024년이면 현행 기준인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예측의 근거는.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경상 GDP가 증가했을 때 나오는 수치를 기준으로 했다.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다고 보고 잠재성장률에 합리적인 물가상승률을 더해 예측한 기준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달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이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사전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다. 안정적으로 예측가능하게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당분간은 5조원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다시 판단할 때가 오겠으나, 예측가능하게 상당 기간 동안은 강한 규제는 GDP와 연동하고, 공시나 일감몰아주기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면 확실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일반적인 규제장치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적용대상이 적은 지금이 반발이 적어 법을 바꿀 적기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외적 사례들은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에 너무 잘 알려진 한국 대표기업들이다. 중요한 기업대상이고 개혁의 포인트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딱딱한 법률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저항의 측면에서 (문제가)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딱딱한 법률로 해결하려했기에 지난 30년간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예외적 사례는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나,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직적인 사전규제 강화 방식으로 하나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해결하려하는 것은 개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다. 이는 국회심의와 사회공론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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