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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책 중점 논의

등록 2018.08.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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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회와 협력해 연내 형법·소년법 개정

청소년 폭력 처벌 연령 14→13세 하향 추진


오늘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책 중점 논의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지난해 12월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중점 추진된다.

 교육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 대책 가운데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중대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 강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추진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 형법,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수립한 계획을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여가부는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 제도, 자녀의 성(姓)과 본(本) 결정 방법,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미혼모·이혼·사별로 18세 미만 자녀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문체부 등 범부처가 학생건강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도 논의된다. 비만,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우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 가정 자녀·희귀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및 위기학생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학생 건강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TFT)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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