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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재판관 회의 유출, 안될 행위"

등록 2018.09.12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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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현행법상 금지된 재판소원 "헌법으로 결정해야"

법원 잇단 영장기각…"판사가 충분히 검토·결정"

헌재 평의유출 의혹에 비밀유지·보안강화 방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임종명 박영주 김난영 기자 =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에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자체가 발생한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의혹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후보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지 여부는 헌법정책에 대한 문제"라며 "현행제도상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재를 분리해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제도는 헌법에서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필요에 의해 허용을 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 기본적 요건이 확보돼야 하고 그 전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유 후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며 "담당 판사가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만 보면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법관 판단에 대해 단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성급하게 결론을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관이 대법원에서 반출해온 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유 후보는 "영장 발부를 적시에 하지 못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담당 판사로서는 당시 요건을 갖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헌재에 파견된 판사가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만약 평의가 유출됐다면 있어선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앞으로 비밀유지 의식을 한층 제고하고 보안을 강화해 헌재만큼은 그런 문제제기가 생기거나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교감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지연으로 당사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유감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후보는 "사법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법관 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소장을 호선으로 뽑는 방식에도 공감을 표했다.

 헌법재판관의 잦은 결원 문제와 관련해선 "헌재 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결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예비재판관 제도나 전임재판관이 후임재판관 선출시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 등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퇴임 후 다른 정무직 자리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 후보는 임기가 끝난 뒤 공직이나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최종임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더 이상 공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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