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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10년전 과열기와 상황달라…이번엔 집값잡는다"

등록 2018.09.13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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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시장, 갭투자다·주택자 투기 늘어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시 등 추진 중

양도세 관련, 중과부분은 향후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2018.09.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위용성 기자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세금부담은 늘리고 공급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도리어 집값 상승을 유발했던 10여년 전 규제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그때와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 과열양상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요약.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추첨제 우선배정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지금까지는 당첨자가 전매제한이 끝나 입주 전까지 전매하면 입주할 때까지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있었다. 가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입주 전 분양권을 전매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는 입주권 뿐 아니라 분양권도 당첨사실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엔 일괄적으로 추첨했는데 이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기회를 줄 예정이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주택자에게 추첨기회를 주는 식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유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은행들이 일일이 적발하는게 과연 가능한가.

"생활안정자금을 유용한 사례는 은행들이 확인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홈즈'에서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전세자금보증을 여러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

"전세자금보증과 관련한 보증기관이 금융위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이 있다. 이중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라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안는 이들은 보증해주지 마라고 강제하기 사실상 곤란하다. 전세보증제도는 실제로 전세 실수요자를 도와주기 위한 장치인데, 집이 두 채나 있는 사람에게 SGI가 보증하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조금 어긋난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려 한다."

-실수요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은 5억원 자금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을 서민으로 볼 수 있나?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만 보지 말고 지난해부터 내놓은 8·2대책과 서민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종합해 봐달라. 정부가 서민을 위해 각종 정책모기지를 확대하거나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 등이 포함된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번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지속적이다. 상황에 따라 추가확대할 수도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대출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그것도 금지되나.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3개를 보유하려 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못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이 많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것이 있다. 기존에 자기가 보유한 2주택이나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해준다. 이번대책에 주택을 신규로 늘리기 위해 새롭게 주담대를 받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미 보유한 주택으로 생활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이다."

-실제 집 한채를 전세 놓은 상태에서 다른 집에는 주담대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일으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난 뒤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세번째 주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의 매입자금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반년이나 1년 뒤 충분히 가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단 2주택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30%로 낮췄다. 연간 대출한도도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본인 LTV한도가 6억원 혹은 7억원이 나오더라도 연간 1억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생활자금은 한번에 2억, 3억원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한도를 1억원으로 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부담 늘리고 공급 확대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정책을 지난 2005년 8·31대책으로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1년만에 집값이 3배 급등했다. 강남은 22% 올랐다. 전례가 있는데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나.

"지난 2005년과 지금은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다. 지금 주택시장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수요 부분, 강남보다 강북까지 확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최근 갭투자라든지 다주택자 투기가 많아졌다는 점에서도 8·31대책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에 주택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매수 등을 초점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물론 대책 주요 내용이 이전과 유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택시장은 이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시 등 대책 검토여부는?

"후분양제는 이미 관련 법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후분양제는 공공택지를 우선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성과를 보면서 후분양 비율을 60%에서 점차 확대하려 한다. 이제 공시하는 원가항목 부분도 지금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원가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추후 이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종부세를 마련하면서 양도세 부분은 장기 임대등록자 등 부분에서 조금 손질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중과부분은 이번에 손대지 않았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면서 검토하려 한다. 중장기적으로 볼 계획이다."

-오는 21일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됐나?

"지난 8월 27일 수도권의 교통요지에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후보지를 조사하고 협의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오는 21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추후에 협의를 거쳐 마무리되는 대로 2·3차 계획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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